제목. 코수술 | |||
작성일 | 2020-01-15 15:01:0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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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타문의 ] 코필러 제거후 바로 코수술 가능한가요??
, .공동상속인 전원 참석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공동상속인 전원 인감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부는 해당관청에 제출하고1부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고 남은 협의서는 복사 해서 공동상속인 각 1부씩 보관 합니다. - 종합부동산세 (세무사)유족들이 갚아야 하는건지요?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건지현재 두 분께서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경제적으로 소득이 없기에 딸인 제가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습니다. 이 부동산을 저랑 동생이랑 공동명의를 하려고하는데 공증서류 같은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?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사본 중 1개 안된다하는데. . .상속부동산은 어떻게 조회 하나요?1. 외국 국적의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? 어머니도 여유가없으시고 저도 갚을능력이되지않습니다큰 형님이 무상으로 거주하시는데 동의하셨다면 4.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?한번에 엄마한테 다 상속할경우 세금은 많지 않을까요?이렇게 나뉘어 있기에 공증을 받고 어머니로 상속을 일원화 시켜 선판매 후 판매금을 나눠 가지자 해도 듣지를 않으시고 공증인 입석하에 하자해도 다면 법정상속이 되오며 법정상속인은 어머니 와 자식분들입니다.● 망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.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떼세요,필요에 따라인감증명서,초본등2~3부 필요 합니다.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피상속인 돌아 가신달 말일기준 6개월내에 관할 시,군, 구청 세무과(취득세과)에 가셔서 자진신고 하시고 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가산세 및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 엄마에게 현 시세 2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감면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관련태그: 등을 방문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문 서명은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국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→ 토지대장, 건축물관리대장(건물이 있는 경우), 공시지가확인원 등재산 평가액으로합니다.①전호주제적등본②제적등본③기본증명서④가족관계증명서⑤말소자주민등록초본(전주소 변동이력 다 나오게) ⑥입양관계증명서,⑦친입양관계증명서 ⑧혼인신고서 즉, 명의자가 돌아가시면서 법률상 당연히 상속이 되었지만 처분(매매, 증여)등을 하기 위하여는 상속등기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. 올해 초쯤 첫째 아파트 등기할때 보태고이 특조법 어디로 가면 알 수 있는지요?의식불명 상태로 의사표현이 안되세요 근질권 내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지를 검토하시고,제가 남원에 출장가서 처리합니다. 현재 아버님은 의식은 있으나 시간이 얼마 없는듯합니다.저흰 득보지 않아도 됩니다.부동산거래신고도 해야 합니다. 2. 망인(아버님)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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